사업안내
추진목적국제적인 나노안전규제 지속 확대로 국내 대응 쳬계 마련 필요.
국내 나노제품의 성능·안전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필요
해외동향다수의 국가들이 나노물질을 잠재적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규제를 지속확대하고 있으나,
나노제품안전성 평가 기준 및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 지연 및 무역 장벽으로 작용
국내동향국내에서도 나노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적 협력 및 대응 추진중이며,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나노 안전성 분야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나노소재·제품의 독성 자료 생산 등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기업지원 시스템 및 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은 미흡
나노제품안전성 평가 기준 및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 지연 및 무역 장벽으로 작용
국내동향국내에서도 나노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적 협력 및 대응 추진중이며,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나노 안전성 분야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나노소재·제품의 독성 자료 생산 등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기업지원 시스템 및 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은 미흡
사업 목표 및 세부 수행 내용
기업지원 내용

나노 물질·제품의 성능·안전 평가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나노안전 규제 대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중복 신청 가능)
※ 세부지원내용 및 상세정보는 하단의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내용확인
구분 | 지원 범위 및 방법 | 지원 규모 | 지원 비용 |
---|---|---|---|
① 정보제공 <양식1> |
· 성능·안전 시험 평가법 및 시험기관 정보 · 국내·외 규제 정보 |
상시지원 | - |
· 정보DB 및 전무가를 통해 기업 요구정보 report 제공 | |||
② 전문가 컨설팅 <양식2> |
·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 및 절차 · 국내외 규제 설명 및 신고·등록 방법·절차 등 |
10개 社 내외 | * 나노조합에서 전문가를 섭외하여 매칭하고 직접 비용 지출 |
· 전문가를 나노 기업에 매칭하여 기업 방문 또는 온라인 컨설팅 실시 | |||
③ 규제 대응 지원 <양식3> |
·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 시험평가비 · 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비 · 국내·외 나노제품 신고·등록을 위한 전문업체 대행비 | 예산 한도 內 지원 | · 최대 2천만원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 VAT 제외 공급가앱 기준 |
· 기업부담금 총 소요비용 25% 이상+V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