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미국

미국 - 독성물질관리법(TSCA)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섬유 등 나노물질을 사전 신고제도      (PMN)및 중대신규사용규칙(SNUR)을 통해 관리 - 나노 크리 물질을 일반 화학물질 범주에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환경 및 인체 유해성을 관리하며,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고 독성이 있을 경우 생산 유예 또는 금지
• PMN : 화락물질목록(TSCA Chemical Sutstance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업 90일 이전에 사전 신고
• SNUR : PMN에 의해 제조수입허가 받은 물질에 대해, 신고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SNUR을 적용하여 90일전 사전                 신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대상 물질/제품 주요내용
TSCA(독성물질 관리법) PMN (사전신고제도) 나노물질 (탄소나노튜브, 다층탄소나노튜브, 실리카, 알루미나 등)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90일 전에 물질의 특성, 생산량 등 사전 신고 및 심사
SNUR (중대신규용도규칙) 나노물질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섬유 등) 새로운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제조자/가공자는 SNUN(중대신규용도신고)을 90일 이전에 제출
구분 분류 항목
TSCA의 CNT 자료 제출 요구 사항(예시) 물리화학적 특성 분자량(평균 및 범위), 모양, 크기, 크기 분포, 중량, 수, 표면적, 표면과 체적 비, 응결/응집 등
인체 유해성 MSDS, OECD 413 분석을 포함하여 랫드의 90일 흡입 독성 시험
노출 정보 작업장 노출 평가 자료, 보호구 착용
제출서류 항목 및 면제∙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항목 • [일반정보] 신청자 확인사항, 제조/수입/사용 정보, 신고자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장
• [인체 및 환경 노출]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장, 선택적 오염 방지 정보
• [첨부서류]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거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조/활성 관계, 추가 데이터 등
• [추가 요구 가능 자료]
   - 90일 흡입 독성, 폐 조직 병리, 기관지 세포세척액 분석, 심혈관 독성(혈액/혈장 단백질 분석), 심장 병리
   - 작업장 노출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 과정 시 흡입 모니터링, 제조(건조) 및 투여 시 물질 특성, 심혈관 독성, 심장 병리, 폐 침착 등
면제 사항 • 소량면제 (Low Volume Exemption, LVE) : 1994년부터 1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TSCA Inventory에 등재 되지 않음
• 저배출/저노출 면제 (Low Release/Low Exposure Exemption, LOREX) (요구자료) : 물질명/구조(불순물/부산물 포함)/CAS No., 용도설명,     제조·수입 장소/양, 알고있는 건강 위험성/물리·화학적성질/환경영향 자료
• 시험판매용 면제 (Test Marketing Exemption Application, TMEA) : 미국과 호주만 이를 허용, 허용 최대량 10 톤, 신고 시 시험자료는 요구     하지 않지만, 추가시험 필요 시 요구
• 고분자 면제 (Polymer Exemption) : EPA에서 규정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고분자 1) 수평균 분자량이 1,000이상 10,000미만인 고분자로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10% 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5% 미만이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성 작용기를     갖지 않아야 함. 2) 수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고분자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5% 미만 이어야함. 3) 화학적으로 비활성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고분자
제외 사항 • 화학물질에서 제외된 물질 : 살충제, 식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용도 물질·혼합물, 담배, 핵원료 물질, 소화기 및 (군사) 무기
• 완제품 : 제조 과정 중 특정 모양 또는 디자인이 형성된 것, 최종 사용 과정 중 형태 또는 디자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분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 사용 중 화학물질의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것
• 연구개발(R&D) 목적 :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PMN 면제가 가능함 ('소량'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기타 : 불순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산물, 비분리 중간체, 수출용으로만 제조되는 신규화학물질
미국 - 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살충살균살서제법(FIFRA)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나노물질이 제품 내에서 살충 성분 기능      을 나타내는 경우, 유통 또는 판매 전 등록 의무화 - 은나노물질(AgNPs)을 우선적 관리 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등록 이후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리
•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농약은 FIFRA 하에서 EPA 등록(은나노를 살충제로 분류)을 의무화하고, 미등록된 살충제를 활성 성분으로 함유     하거나 적합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톤수와 관계없이 독성자료를 요구
• `13년 8월, EPA는 살생물제에 대한 개정으로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환경 및 수생태 독성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고자 하나 축적된 자료     가 적고 시험자료 준비 소요시간이 길어져 부족한 시험자료를 제품 등록 후 2년 후까지 제출하도록 기간 연장
관련법 대상 물질/제품 주요 내용
FIFRA (살충살균 살서제법) 나노 항균 제품 (은나노 우선 관리) 은나노 성분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정보 제출 (엄격함. 제조자 입증 책임)
구분 분류 항목
FIFRA 은나노물질 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 항목 물리화학적 특성 모양, 크기, 중량, 순도, 표면적, 비표면적, 응집/집적, 분자량 등
인체 유해성 MSDS,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반복 독성, 환경 유해성, 면역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환경 거동 영향 등 노출 정보 작업장 노출 평가 자료, 소비자 제
노출 정보 작업장 노출 평가 자료, 보호구 착용
제출서류 항목 및 면제∙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항목 • 적용처, 항균 사용 패턴, 공중 보건 정보, 화학제품 정보, 제품 성능
• 급성평가, 아만성평가, 만성평가, 발생·생식 독성, 변이원성, 특별시험, 비표적 장기, 비표적 식물 보호
• 노출, 적용 후 노출, 분해성, 폐수 처리에서의 독성과 거동, 유동성, 대사, 손실율, 지상 및 표면 물 모니터링, 특수시험, 식품 접촉 표면 또는 침윤     물질
면제 사항 • 다른 연방 기관에서 규제되는 살충제 : 특정 생물학적 조절제 (Certain biological control agents), 비액체 화학 소독제 (Non-liquid chemical     sterilants)
• FIFRA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의 살충제 : 살상물제 처리제품이나 물질 (Treated articles or substances), 페로몬과 페로몬 트랩     (Pheromones and pheromone traps), 식품 (Foods), 천연 향나무 (Natural cedar), 최소한의 위험을 갖는 살충제 (Minimum risk pesticides)
• 등록 절차 없이 운송,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살충제 : 동일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는 등록된 시설 간 운송되는 살충제 (40 CFR Part 156 에 따     라 labeling 해야 함), 동일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등록된 시설 간 운송되는 살충제, 실험적으로 허가되어 배포 또는 판매되는 살충제, 수출     을 목적으로 운송되는 살충제, 긴급하게 면제되어 배포 및 판매되는 살충제, 처분 목적으로 운송되는 살충제, 이전에 등록된 제품에 존재하는     stocks
제외 사항 • 액체 화학 소독제 : FDA 에 의해 규제 (Regulation by the FDA)
• 질소 안정제 (Nitrogen stabilizers) : 질소 안정제 (물질 또는 혼합물)
• 인간 약물 (Human drugs) : FDA 의 FFDCA 에 의해 규제됨(인체에 있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미생물 등은 FIFRA 하에 “해충”으로     정의 되지 않음)
• 동물 먹이 (Animal feeds) : FDA 의 FFDCA 에 의해 규제됨
• 비타민 호르몬 제품 (Vitamin hormoneproducts) : 식물 호르몬·영양소·접종물, 토양 개량제 들로 구성된 제품은 FIFRA 하에 ""식물 조절제“가     아님
•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품 (Products intended to aid the growth of desirable plants) : 식품 영양 제품, 식물 접종제, 토양 개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