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항목 |
• [일반정보] 신청자 확인사항, 제조/수입/사용 정보, 신고자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장
• [인체 및 환경 노출]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장, 선택적 오염 방지 정보
• [첨부서류]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거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조/활성 관계, 추가 데이터 등
• [추가 요구 가능 자료]
- 90일 흡입 독성, 폐 조직 병리, 기관지 세포세척액 분석, 심혈관 독성(혈액/혈장 단백질 분석), 심장 병리
- 작업장 노출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 과정 시 흡입 모니터링, 제조(건조) 및 투여 시 물질 특성, 심혈관 독성, 심장 병리, 폐 침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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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항 |
• 소량면제 (Low Volume Exemption, LVE) : 1994년부터 1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TSCA Inventory에 등재 되지 않음
• 저배출/저노출 면제 (Low Release/Low Exposure Exemption, LOREX) (요구자료) : 물질명/구조(불순물/부산물 포함)/CAS No., 용도설명, 제조·수입 장소/양, 알고있는 건강 위험성/물리·화학적성질/환경영향 자료
• 시험판매용 면제 (Test Marketing Exemption Application, TMEA) : 미국과 호주만 이를 허용, 허용 최대량 10 톤, 신고 시 시험자료는 요구 하지 않지만, 추가시험 필요 시 요구
• 고분자 면제 (Polymer Exemption) : EPA에서 규정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고분자 1) 수평균 분자량이 1,000이상 10,000미만인 고분자로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10% 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5% 미만이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성 작용기를 갖지 않아야 함. 2) 수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고분자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5% 미만 이어야함. 3) 화학적으로 비활성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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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항 |
• 화학물질에서 제외된 물질 : 살충제, 식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용도 물질·혼합물, 담배, 핵원료 물질, 소화기 및 (군사) 무기
• 완제품 : 제조 과정 중 특정 모양 또는 디자인이 형성된 것, 최종 사용 과정 중 형태 또는 디자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분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 사용 중 화학물질의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것
• 연구개발(R&D) 목적 :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PMN 면제가 가능함 ('소량'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기타 : 불순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산물, 비분리 중간체, 수출용으로만 제조되는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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