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덴마크

덴마크

덴마크의 Nano Products Register법에 따라, 톤수에 상관없이 나노물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을 덴마크에서 제조·유통하거나 덴마크로     수입하는 자는 매년 Danish Nano Product Register에 신고 - `14년 6월 18일부터 시행, 제조자, 수입자는 매년 8월 30일까지 연 단위 전자 신고
구분 세분 내용
제출서류 항목 1. CBR* No.
2. 등록자 명(회사 명)
3. 주소, 등록자의 연락처/메일 주소
4. 업종 및 기업 규모
* CBR : 덴마크의 Central Business Register로 기업 경제력과 조직구조에 관계없이 덴마크의 모든 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를 포함하는 중앙등록부
제품 정보 1. 제품 명
2. 생산량(제품 종수, 중량, 부피)
3. 전문가용 여부(예/아니오)
4. 제품 사용설명서
나노물질 정보 1. 나노물질 명
2. REACH 등록 여부
3. 제품 내 함유된 형태(고체, 액체, 에어로졸 등)
나노물질에 대한 화학적 정보 1. IUPAC 명
2. CAS No.
3. EC No.
4. 화학식
나노제품 등록 선택 항목
REACH에 제출된범주 정보 1. 화학제품 범주(REACH PC)
2. 공정범주(REACH PROC)
3. 환경 배출 범주(REACH ERC)
4. 완제품 범주(REACH AC)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나노물질 함유 정보 1. 함유량(g)
2. 함유율(%)
나노물질의 특성정보 1. 입자 크기
2. 크기 분포
3. 응집체
4. 집적체
5. 형태(구조)
6. 비표면적
7. 결정상태
8. 표면화학
9. 표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