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환경법(Le Grenell de l'Environnement)에 따라, 프랑스로 연간 100g 이상의 나노물질(나노물질이 50% 이상 함유된 화학물질)     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자는 나노물질의 용도, 생산 유통량, 유통경로, 독성/생태독성 정보 신고 의무화 - `13년 1월부터 시행,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는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연 단위 전자 신고
구분 세부 내용
감독 당국 환경부
규제 대상 생산/수입/전문 사용자에 대한 판매되는 나노물질)
규제 제외 대상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되는 나노물질 의약품, 동물사료, 색소, 식품 및 식품용기, 가공첨가제, 살충제 제외
신고 한계치 100g/년
규제 적용 시기 사후 신고
업데이트 이전 년도 유통량에 대해, 매년 5월 1일까지 업데이트
정보 공개성 당국에 의해 신고 기간 6개월 이내 연간 보고서 제출,
다른 기관들이 위해성 평가 목적으로 정보 접근년
정보 보호 기밀로 간주됨
국내 기업 신고 절차 대리인 신고(연간 업데이트)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 가능
신고 자료
필수 정보

• 화학명, 화학식, CAS No., EC No. (EINESC 또는 ELINCS)
• 물질의 상업적 명칭
• 입자 크기 및 숫자 분포 (Number size distribution for     particles)
• 집적 및 응집 상태 (Aggregation and agglomeration state)
• 형태 (Shape)
• 입자 코팅 특징 (해당 시)

정보 존재 시 요구 정보

• EU REACH 등록 번호
• 불순물 (Impurities)
•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 결정상태 (Crystalline state)
• 표면전하 (Surface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