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기타

기타

국가 규제명 대상 물질 세부 내용
노르웨이 • Products Register • 나노물질, 나노혼합물 • 건강, 환경, 화재 및 폭발 유해성으로 구분되는 모든 화학제품(물질 및 혼합물)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연간 100 kg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제품 신고
• 매년 전자신고하며, 나노물질 정보 필수 제출
• 나노물질이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라벨링 실시("NANO box" 표기)
스웨덴 • 화학물질 검사 규정 • 나노제품 •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 시 신고
독일 • 화장품법
• 식품∙생활용품∙사료법
• 나노물질 • EU 화장품법에 따라, 나노형태 함유 화장품에 라벨링 실시("Nano" 표기)
• EU 식품정보법에 따라, `14년부터 나노형태로 가공된 모든 성분 라벨링
    실시(“Nano" 표기)
뉴질랜드 • Nano Labeling • 화장품 • `15년 7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라벨링 실시
• 화장품의 범위에는 세면도구, 자외선차단제, 구강위생제품 등이 포함
   (자연적 또는 의도적으로 생성된 1 ~ 100 nm 크기의 나노물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