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인도

인도

CMSR (Chemical Management and Safety Rules) - CMSR은 기존의 법령 (MSIHC (Manufacture, Storage and Import of Hazardous Chemicals) Rules (1989년)과
  CAEPPR (Chemical Accidents (Emer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Rules (1996년)을 대체함.
- 2022년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살생물제(Biocide)의 경우 포괄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조와 수입에 관하여 특정용도(Paints, Coatings, Textile 등)에
  규제가 실행되고 있음. 나노물질도 이와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됨.
  제약, 식품 관련 분야에서도 나노물질의 독성/위험성을 중요시 여기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규제가 없음.
- 인도의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2010년 Nanotechnology Regulatory Board가 생기면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법령으로 제시된 바는 없음.
-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2022년 말 혹은 2023년 중에 실시되는 CMSR이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가 담기는
  최초의 법령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내용이 어떻게 포함될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임.
구분 세분 내용
주요내용 • 모든 화학물질은 신고해야함.
• 18개월 이내에 “Priority Substance” 750종은 등록해야 함.
• supply chain 상의 모든 산업 부문은 CMSR을 준수하여야함.
• 비인도 기업/회사는 인도 법인을 공인 대리인(AR)을 임명해야 하고, AR은 비인도 회사를 대신하여 CMSR을 준수함.
신고/등록 • 신고 대상
  - CMSR 규정의 영향을 받는 upstream/down stream 화학산업
  - 인도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 신고는 초기 신고 기간에 완료되어야 함.
• 비 인도 제조자는 AR을 통해 신고함.
• 물질이 Schedule II에 해당하고 연간 1톤 이상의 양인 경우, 등록이 필요함.
• 신고 및 등록된 모든 물질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함.
• 규제 기관은 신고된 모든 물질을 평가하여, “Priority Substance”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Priority Substance”에 속하는 신고물질은 등록함
• 신고 기간에 제조/수입/AR은 규제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신고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됨.
• 신규화학물질은 인도로 들어오기 60일 전에 신고되어야 함.
신고/등록 일정 • 2022년 말 WTO에 보고 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