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 |
• 신고 대상
- CMSR 규정의 영향을 받는 upstream/down stream 화학산업
- 인도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 신고는 초기 신고 기간에 완료되어야 함.
• 비 인도 제조자는 AR을 통해 신고함.
• 물질이 Schedule II에 해당하고 연간 1톤 이상의 양인 경우, 등록이 필요함.
• 신고 및 등록된 모든 물질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함.
• 규제 기관은 신고된 모든 물질을 평가하여, “Priority Substance”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Priority Substance”에 속하는 신고물질은 등록함
• 신고 기간에 제조/수입/AR은 규제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신고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됨.
• 신규화학물질은 인도로 들어오기 60일 전에 신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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