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제품 안전성 및 성능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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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는 산업용화학물질평가법(ICA) 및 국가산업화학물질 평가고시법(NICNAS)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나노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취급 하여 나노물질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을 제조∙수입 시 신고 의무화
구분
세분 내용
제출서류 항목
•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 독성 데이터 (요청 시)
면제 사항
• 초기 상태에서 특성 변화가 없을 경우
• 연구 및 개발용 물질
제외 사항
• 식품, 의약품, 동물용 화학물질 및 살충제
• 면제 조건에 속하는 경우에도 NICNAS에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