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벨기에

벨기에

벨기에의 Royal Decree법에 따라, 연간 100 g 이상의 나노물질(혼합물 포함)을 벨기에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물질의 특성, 용도와 출시되     는 양을 사전에 신고 - 티타니아, 산화아연 등의 나노물질은 `16년 1월부터, 페인트 등 혼합물은 `17년 1월부터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벨기에 시장진출 불가능
- 제조자, 수입자, 국외 제조자는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연 단위 전자 신고
구분 세부 내용
감독 당국 보건부
규제 대상 생산/수입/전문 사용자에 대한 판매되는 나노물질/제품
나노물질 0.1% 질량농도 초과 함유, 노출 가능성 있는
완제품 포함
규제 제외 대상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되는 나노물질/제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료, 식품 및 식품용기, 화장품, 살충제 등 제외
신고 한계치 100g/년
규제 적용 시기 사전 등록
업데이트 이전 년도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업데이트
정보 공개성 다른 기관들이 위해성 평가 목적으로 정보 접근
정보 보호 기밀로 간주됨
국내 기업 신고 절차 외국인 제조자로서 등록(연간 업데이트 의무 없음)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국외 신고/사전 신고 가능
등록 자료
필수 정보

• 화학명, 화학식, CAS No., EC No. (EINESC 또는 ELINCS)
• 물질의 상업적 명칭
• 입자 크기 및 숫자 분포 (Number size distribution for     particles)
• 집적 및 응집 상태 (Aggregation and agglomeration state)
• 형태 (Shape)
• 입자 코팅 특징 (해당 시)

정보 존재 시 요구 정보

• EU REACH 등록 번호
• 불순물 (Impurities)
•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 결정상태 (Crystalline state)
• 표면전하 (Surface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