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 현황_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의 환경보호법(CEPA)의 신규물질신고규정에 따라, 나노물질(206종)을 포함하여 캐나다 물질 목록(DSL)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물질로 간주하여 10kg 이상 취급하는 제조자, 수입자 대상 나노물질 신고 의무화 - ’10년 9월부터는 연간 사용량이 100kg 이상의 MWCNTs와 연간 10kg 이상의 화학증착법 제조 MWCNTs 나노물질 신고 의무화
신고 자료
DSL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신고 시 제출자료

• 화학물질 정보 및 물리화학적 특성
• 응집 및 집적상태, 모양, 표면적 및 물질의 표면전하
• 최종제품 생성 전 전구체 및 물질의 여과 가능성
• 환경 유해성 및 인체 유해성 자료

나노물질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 제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 제조방법
•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 독성, 생태독성, 대사 및 환경 거동 정보
•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 전략